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644
성명
한자 金世榮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 3 권태원(權泰源), 정규하(丁奎河) 등을 권유하여 영덕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며 경찰서, 우편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서장이하 순사들을 구타한 주모자(主謀者)

2. 체포되어 대구에서 징역 2년을 판결받고 복역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으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3월 18일 영해읍(寧海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지품면 낙평동(知品面洛坪洞) 교회 조사(助事)로서, 평양신학교(平壤神學校)에 입학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가다가, 서울에 들러 남대문 밖의 박준거(朴俊居) 장로가 경영하는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마침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 또 평양신학교가 휴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양에 가는 것을 단념하고 이튿날 즉시 귀향하였다. 그는 평소 친분이 두텁던 구세군 참위(救世軍參尉) 권태원(權泰源)을 만나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채택된 사실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을 전해주고, 병곡면 송천동(炳谷面松川洞) 교회 조사인 정규하(丁奎河)와 상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여 찬성을 얻었다.

이에 그는 권태원·정규하를 중심으로 3월 18일의 영해읍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군내의 토착 향반(鄕班)인 권(權)·남(南)·박(朴)·이(李)·백(白) 등 5성을 중심으로 영해면·병곡면·축산면(丑山面)·창수면(蒼水面) 일대의 기독교도 및 농민층을 광범위하게 규합하는 등 사전준비가 추진되었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튿날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으로 검거되었으며, 1주일간 감금되었기 때문에 3월 18일의 독립만세운동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규하·남효직(南孝直)·남여명(南汝明) 등에 의해서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3천여명의 대대적인 시위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성공적으로 일어났고, 이 불길은 이웃인 병곡면·창수면·영덕읍·지품면 등지로 일시에 번져나갔다. 이에 그는 영해 지방의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이해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1·3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26·427·428·431·433·435·436면
  • 고등경찰요사 30면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10·141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세영 - 경상북도 영덕(盈德)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19-06-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상북도 영덕군
2 영해 3·18만세운동 기념탑 경상북도 영덕군
3 영해 3·1의거 탑 경상북도 영덕군
4 공원 신암 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5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세영(관리번호:864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