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년 만세 시위 (萬歲示威) 에 참가 (參加) 하여 피체 (被逮) , 6월에 출감 (出監) 하여 12월에 도만 (渡滿) , 관전현 (寬甸縣) 대한청년단연합회 (大韓靑年團聯合會) 경호대원 (警護隊員) 에 임명됨.
2. 1920년 6월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및 국내 (國內) 적 기관 (敵機關) 파괴 공작 (破壞工作) 을 위하여 파견되었으나, 함흥경찰서 (咸興警察署) 에 피체 되어 12월 20일 보안법위반 (保安法違反) 으로 6월형 (月刑) 언도 (言渡) 받음.
3. 1921년 2월경성형무소 (京城刑務所) 로 이감 (移監) 복역 (服役) 중 (中) 군자금 모집 사실 (軍資金募集事實) 이 발각 (發覺) 되어 함흥 (咸興) 으로 압송 (押送) 되어 함흥지법 (咸興地法) 에서 징역 1년 6월형 (月刑) 의 가형 (加刑) 을 받고 함흥형무소 (咸興刑務所) 에서 복역 (服役) 함.
4. 1921년 12월 21일만기 출감 후 (滿期出監後) 에도 함흥지방 (咸興地方) 에서 항일 투쟁 (抗日鬪爭) 하다가 누차 (累次) 피검 (被檢)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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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0년 6월
3. 1921년 2월
4. 1921년 12월 21일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훈방되어 만주로 망명후 동년 12월 대한청년단연합회 경호대에 가입하였다.
1920년 7월 미의원단이 내한하게 됨에 따라 함흥에 돌아와 대한독립단 지단을 조직하고 활동 중 1920년 3월 12일 신창리(新昌里)소재 교회에서 개최된 금주(禁酒) 공개연설회에서 청중 약 2백여명에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12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출옥후 채규연(蔡奎淵) 등과 계속하여 함경남북도를 일구역으로 하는 대한청년단연합회 함경도 의용대(義勇隊) 문예주임으로서 격문배포, 본회와의 연락, 군자금 모집 및 단원 모집 등의 활동사실들이 탐지되어 단원 17명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1년 6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49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63·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73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5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82·9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