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590
성명
한자 韓基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년 3.1운동(運動)참가(參加).
2. 1920년 의친왕(義親王)상해(上海)로 모셔 갈려고 한 사건(事件)연좌(連坐)되어 투옥(投獄)되어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에서 징역 3년 복역(服役)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9년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경기도 장단군 진남면(長湍郡 津南面)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3월 26일 밤 장단군의 이창영(李昶永)·정순만(鄭順萬)·백태산(白泰山)·이성구(李成九)·양세영(梁世瑛) 등 1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동장리(東場里)에 있는 사립 성화학교(聖化學校)를 출발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부근 일대를 시위 행진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며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3·1독립운동 직후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조직한 비밀결사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동단(大同團)은 한민족의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적 대동단결과 실력양성을 표방하고 민족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그는 김가진·전 협·정남용(鄭南用)·송세호(宋世浩)·이을규(李乙奎) 등과 함께 의친왕(義親王)을 상해로 망명시켜 망명정부를 세워 제2의 독립만세시위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1919년 10월 김가진이 먼저 상해로 망명한 후, 동년 11월 9일 한기동은 전 협의 지시에 따라 정남용·송세호·이을규 등과 함께 의친왕을 수행하여 상해로 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1월 11일 수색역(水色驛)을 출발, 안동(安東)으로 향하였는데, 이때 한기동은 중간상황을 전 협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개성(開城)에서 하차하여 서울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의친왕 망명 계획은 일경에 탐지되어 추격을 받아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붙잡혔고, 그는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위반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고 1922년 8월 15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7 경성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257·25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16·117·193·198·202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122·127면
  • 박은식전서(상) 63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29·23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9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4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347·3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82·8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기동 - 평안남도 평양(平壤)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한기동(관리번호:8590)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