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년 3월 1일 평양 (平壤) 에서 만세 운동 (萬歲運動) 에 참가 (參加) .
2. 1921년 1월청호리 (淸湖里) 청년단 (靑年團) 부단장 (副團長) .
평양교통국 (平壤交通局) 에 가입 항일투쟁 (加入抗日鬪爭) , 중화경찰서 (中和警察署) 에 피체 (被逮) 45일만에 석방 (釋放) 되다.
3. 1921년 2월광복단 (光復團) 에 가입 (加入) 하고 일경 (日警) 과 투쟁 (鬪爭) 하다.
가택수색 결과 (家宅搜索結果) 무기 탄약 발각으로 강서서 (江西署) 에 피체 (被逮) .
평양 (平壤) 에 이송되어 제령 위반 (制令違反) 총포화약불법소지죄로 1년 6월 수형 (受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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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1년 1월
3. 1921년 2월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1919년 8월 김이숙(金利淑)·김응규(金應奎)·김봉규(金琫圭) 등과 국민향촌회(國民鄕村會)를 조직하였으며 이어 1919년 하순 김봉규가 중국 관전현(寬甸縣) 소재 대한독립광복군(大韓獨立光復軍) 사령관 이 탁(李鐸)의 명령에 의해 대한독립대동청년단(大韓獨立大同靑年團)을 조직하면서 대한독립광복군 평남총영(平南總營)을 겸하게 되자, 이에 참여한 그는 국민향촌 평의원, 대한독립대동청년단 부단장(副團長), 광복단 문서배부위원을 책임맡았다.
그리하여 광복구 사령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1921년 3월 곽치문(郭致文)·김국홍(金國洪) 등과 함께 대동군(大同郡)을 중심으로 권총을 휴대하고 군자금 모금 및 전단을 배포하다가 5월경 일경에 붙잡혔다.
평양으로 이송된 그는 소위 제령 위반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6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511·528·534·949면
- 동아일보(1921. 9. 17, 10. 25)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