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만세 운동 시 (萬歲運動時) 충남 (忠南) 호남지방 (湖南地方) 선전책임자 (宣傳責任者) 로 활약 (活躍) , 4월 20일 중국 (中國) 으로 망명 (亡命) , 5월 교통부원 (交通部員) 으로 피임 (被任) , 9월 2일 충청도 (忠淸道) 에 특파 (特派) 되어 항일 투쟁 (抗日鬪爭) 을 전개함.
1920년국내 (國內) 에 잠입 (潛入) 활동 (活動) , 5월에는 재무부원 (財務部員) 으로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혐의로 공경 (公警) 에서 취조 (取調) 를 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 (釋放) , 천안 경찰 (天安警察) 에 다시 구속 (拘束) 되었음.
1924년까지8회 (八回) 피체 (被逮) 8회 (八回) 석방 (釋放) 되는 공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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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1924년까지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충청남도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충남·호서지방의 선전책임자로 활약하며 거국적인 만세 시위를 일으키는데 활동하였다. 그후 4월 20일에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국내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국(交通局)의 직원이 되었다.
교통국은 임시정부가 민주정부로서 행한 초기 구국운동의 비밀조직으로서 국내외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통신기관으로서 정보 수집 검토, 연락, 기밀문서의 교환 등 통신업무에 치중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 업무도 겸하고 있었다.
1919년 9월 2일 그는 교통국 특파원 및 예산군 조사원으로서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한편,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광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1920년 5월에는 임시정부의 재무부원(財務部員)이 되어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였다.
1921년 2월 19일 상해(上海)에 있는 임시정부와의 연락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곧 천안(天安)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09면
- 동아일보(1921. 3. 2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79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26·6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