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순창(淳昌) 사람이다. 그는 전주농업학교 재학중인 1941년에 동교의 일인(日人) 교유를 배척하며 항일활동을 펴다가 동년 11월에 퇴학을 당했다. 그후 그는 뜻한바 있어 1943년 9월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이때 시험관으로부터 전주농업학교 재학 당시 일인교유를 배척했던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일제 식민지배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시험에 불합격한 후 그는 친구 유승웅(柳勝雄)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독립의식을 길러갔다. 또한 이들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아 항일투쟁의 선봉에 서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독립투쟁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동지포섭에 힘을 쏟았다. 한편 이들은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가지며, 독립의식을 고양하는 격려문을 서신으로 교환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동년 10월에 이러한 활동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4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4. 21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