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1938년 4월 평양신학교(平壤神學校) 재학중에 기독교 교리를 독실하게 신봉하게 되어 졸업 후에 조선선교회(朝鮮宣敎會) 담양교회(潭陽敎會)의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1940년 8월경부터 교리에 어긋나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일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설교를 했으며, 일제의 동방궁성요배(東方宮城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는 우상숭배이므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42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신궁불경죄(神宮不敬罪)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동일자로 다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모두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8. 10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