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전라남도 순창(淳昌)·담양지구 예수교의 순회전도사(巡廻傳道師)로 활동중에 일제가 강요하는 동방요배(東方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했다가 1938년 5월 20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담양경찰서에 1개월간 구류당하였다.
1938년 6월에 일본종교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신앙은 허구적인 것이고 위장된 것임을 역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1939년 8월 10일에는 예수교 부흥회에서 「사후중생론(死後重生論)」, 1939년 12월 4일에는 「천국총론(天國總論)」, 1940년 5월 19일에는 「말세(末世)와 예수의 재림론(再臨論)」등을 주제로 일제의 멸망을 설교하였다.
1942년 8월 10일 일제 경찰에 붙잡혀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신궁불경죄(神宮不敬罪)로 징역 6월형,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8. 10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