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평안북도 영변(寧邊) 사람이다.
영변에서 농우회(農友會)를 조직하여 일제의 한국병탄과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고 일제가 금서로 지정한 애국적 서책들을 윤독하며 독서회(讀書會) 운동을 하다가 1920년 11월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1년 2월 6일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흥사단(興士團)의 국내 조직체인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에 가입하여, 1928년 12월 평안남도 용강(龍岡)군에서 혁산구락부(革山俱樂部)를 조직하여 농민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1930년 일제 경찰에 다시 붙잡혀, 1932년 10월 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2. 10. 3 고등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244·245면
- 동아일보(1932. 4. 16)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569·1575·1576·1577·1579·1580·1581·1582·15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