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22년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동지 김시현(金始顯)·김지섭(金祉燮)·권정필(權正弼) 등과 함께 조국독립의 방략에 관해 논의하고 일제 기관의 파괴 및 고관의 처단 등 대대적인 독립투쟁을 일의키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김시현이 상해에서 의열단이 제조한 폭탄 30개를 천진(天津)으로 운반하고 독립운동가를 조사·체포하기 위하여 천진(天津)에 특파된 경기도경찰부의 한인(韓人)경부 황 옥(黃鈺)을 설득하여 동지적 결합을 맺고 폭탄과 전단 수천장을 국내에 반입하여 총독부를 비롯한 일제의 중요기관을 폭파하려고 하였다.
1923년 2월 그는 김시현에게서 무기를 제공받아 동지 유시태(柳時泰) 등과 함께 서울의 부호인 이인희(李麟熙)의 집에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조달하다가 붙잡혀 동년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3. 8. 21 경성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02·219·221면
- 기려수필 285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8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45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9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71·3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253·254·262∼264·273·278·279·733∼773면
- 동아일보(192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