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개성군 중서면(中西面)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동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4월 1일 오후 8시까지 몽둥이와 기와 조각을 가지고 만월대(滿月臺)부근까지 행진하도록 지휘하였다. 이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개성 경찰서로부터 출동한 9명의 일본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는 앞장서서 일경을 포위하여 몽둥이로 내리치고 기와조각을 던져 부상을 입게 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저항이 강력해지자 일단 몸을 피했다가, 되돌아가서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종교활동과 육영사업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29∼5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