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1919년 3월 봉영화(奉永華)·정만기(鄭萬基)·이명수(李明洙)·이인규(李麟珪)·김석만(金錫萬)·최병한(崔丙漢) 등과 함께 해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2월(음) 정순경(鄭順敬)의 권유를 받고, 김기한(金基漢)과 만나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황해도지단의 설립과 군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8월 1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18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26·228면
- 동아일보(1921. 7. 14, 8. 26, 9. 25, 11. 14)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