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출신이다.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체결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팽배하자, 동지 수십 명을 규합하여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효과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석용(李錫庸) 의진에 참가하여 연락책의 소임을 맡았으며, 진안(鎭安)·용담(龍潭)·임실 등지에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특히 군자금 마련을 위하여 모금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즉 1908년에 진안군에 살고 있던 김관일(金寬日)이 평소에 일본 헌병대의 밀정으로서 의병활동에 막대한 해를 끼치므로 그를 살해한 이후 3∼4차례에 걸쳐 인근의 부호와 면사무소(面事務所) 등을 침입하여 군자금을 마련하여 의진에 공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군자금 모금활동이 일제에 포착되어 1912년 체포당하였다.
1913년 2월 2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강도살인죄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3월 19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구복심법원사건 판결문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60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