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의령(宜寧)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인 3월 12일 동지 최정학(崔正學)과 함께 의령지방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3월 15일 일경에 붙잡혀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3년 초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을 도모하면서 동년 12월 일제의 주요 관공서를 폭파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거사를 추진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시베리아로 건너가 1928년 동지들과 함께 반제지방단부(反帝地方團部)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0년에 귀국하였다. 귀국후 1941년 4월 경남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에서 고려구국동지회(高麗救國同志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1946년 1월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0. 4 고등법원)
- 판결문(1921. 7. 1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24. 2. 28 경성지방법원)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481∼483·48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07∼309·311면
- 고등경찰요사 99·276∼28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