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전 협(全協)으로부터 대동단(大同團)의 결성 취지를 듣고 이에 찬동하여 동단에 가입하였다.
대동단은 3·1독립운동 직후 한민족의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적 대동단결과 실력양성을 표방하고 민족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전 협·최익환(崔益煥)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동단은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추대하여 황족·유림·종교·상공·노동·청년·군인·부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들을 규합하려던 조직으로서, 주로 각종 인쇄물의 인쇄·배포 등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와 동단의 선전활동 및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의친왕(義親王)을 상해로 망명시켜 망명정부를 세우고 제2의 독립만세시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는 전남 도내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신덕영(申德永)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탐지·붙잡혀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5. 31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