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37년 6월 전남 영광군(靈光郡) 염산면(鹽山面) 야월리(野月里)에 소재하고 있던 서당에 교사로 재직하였던 그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일본의 패전을 예고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붙잡혔다. 1937년 10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육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938년 4월 14일 출옥하였다. 이후 1941년 6월 초순경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 재학하면서 급우들에게 배일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다시 붙잡혔다. 1943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3. 12 전주지방법원)
- 수형인명부(1937.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