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30
성명
한자 崔富根
이명 崔鶴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1. 4. 10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에서 김형기(金炯綺) 등과 같이 독립운동(獨立運動)을 계획하고 격문(檄文) 다수(多數)인쇄(印刷)하여 배포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未決期間)을 합산하여 1년 1월여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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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21년 5월 17일 경남 통영군 통영읍 문화동(文化洞)에서 김형기(金炯綺) 등과 독립쟁취를 계획하고 5월 29일 항일 격문 다수를 인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펴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2년 1월 24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2. 1. 24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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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부근 최학주(崔鶴柱) 경남 통영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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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922-01-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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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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