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동지를 규합하고 대한청년지(大韓靑年誌)·경고문·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3월 17일 예안(禮安)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배포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20년에는 동지인 정인옥(鄭寅玉)으로부터 군정서(軍政署) 도장이 찍힌 군자금영수증 용지를 받아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혀 영주(榮州)경찰서에서 40여일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조국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던 그는 1921년 김재천(金在天)·선영기(宣永基)·김재윤(金在允)·송종빈(宋鍾斌) 등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921년 11월 25일 전북 익산군(益山郡)에 거주하는 김용선(金溶善)으로부터 군자금 180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25일까지 각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22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그는 신간회(新幹會) 예안지회(禮安支會)의 조직에 힘을 쏟았으며, 1942년부터 충남 대덕군(大德郡) 금병산(錦屛山)에서 수운교(水雲敎)의 간부로서 조국독립과 포교를 위해 기도하며 만세를 봉창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44년 일경에 붙잡혀 5개월간 구금당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1922. 5. 2)
- 한국독립사(김승학) 전권 7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