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24
성명
한자 吳敎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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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 충북(忠北) 청원군(淸原郡) 미원면(米院面)장터에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도(主導)하다 피체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을 합하여 11월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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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청원(淸原)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청원군 낭성면 성대리(琅城面 城坮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원면(米院面)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30일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박우동(朴雨東)과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격문을 각 동리에 회송하며 거사를 준비하였다.

4월 1일 거사 당일 청원군 미원면 장터에서 인근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지난 3월 30일의 만세시위와 대규모의 검거선풍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사기는 드높았고, 연일 계속되는 만세시위에 동원 인원수와 규모에 있어 청원군 내에서 일어난 시위운동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9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29 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 判決文(1919. 6. 9 京城覆審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9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82∼84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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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교선 - 충북 청주 미원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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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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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청원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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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쌀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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