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포천(抱川) 사람이다.
1923년 3월, 의열단(義烈團)에서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비롯하여, 일제의 중요기관을 폭파시킬 계획으로 다량(多量)의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사전에 일경에게 발각되었다. 이때 그는 김시현(金始顯) 등이 신의주(新義州)에서 철도편으로 부친 폭탄을 받아서 보관하던 중, 김시현 등 거사에 참여하였던 단원들이 붙잡히는 바람에 그도 붙잡혀 1923년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219·221면
- 기려수필 285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84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425·427·43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6·48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70·371·373면
- 판결문(1923. 8. 21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253·254·258·261·265·270·273·275·278·279·733∼7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