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230
성명
한자 李完植
이명 李華仲, 李菊甫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1.11월부터 서울, 전라도(全羅道)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임정 연락요원(臨政連絡要員)에게 인계하려다 체포되어 1921년 징역4년을 복역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지하운동으로 활약하다가 1938년 12월 체포되어 금고6월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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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같은 해 11월에 서울에서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하였다. 다음 해인 1920년에는 전국 각지를 돌며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여기서 2,600원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에 송금하려고 임시정부 연락요원 임경호(林敬鎬)를 만나려다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10월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5년 5월에 출옥하였다.

출옥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는데 1939년 12월 21일에 정감록(鄭鑑錄) 비결(秘訣) 중 "왜(倭)는 호호망어선(胡胡亡於鮮)"이란 문장을 이용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활동하였다. 이는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독립하여 동양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일로 인하여 다시 일경에 붙잡혀 금고(禁錮) 6월형을 선고받고 군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9.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 판결문(1921. 10. 5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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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완식 호 : 화중(華仲) 충남 부여(扶餘)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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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4년 경성지방법원 1921-10-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1-12-1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육군형법위반 금고 6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청 1939-12-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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