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함북 온성(穩城) 사람이다.
일찍이 간도와 만주 등지로 건너가 조국광복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옮겨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그는 동년 4월 23일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 때는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하얼빈, 북경 등지를 거쳐 다시 만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소위 제령위반으로 징역을 두 번씩이나 살고 출옥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 뜻을 굽히지 않고, 서울 시내 안국동을 근거지로 폭탄제조 및 일제주요기관 폭파계획을 세웠다. 또한 임시정부의 군자금 지원을 결심하고 일찍이 임시정부를 위하여 함께 일하던 동지 김성만(金成萬) 백순화(白順和) 현기봉(玄基鳳) 등과 협의하고, 1927년 2월경부터 임시정부의 공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위조하여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탐지되어 1928년 5월에 체포되었으며, 1929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9. 4. 12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1·354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36면
- 동아일보(1928. 6. 16)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42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8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7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2 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