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충청남도에서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19년 음력 6월경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과 예산(禮山) 읍내 재산가를 방문하여 “상해가정부로부터 파견된 수금원이다. 가정부는 조선독립의 운동을 하는데 곧 독립할 터이지만, 자금이 결핍하여 곤각(困却)하니 5,000엔을 출금하여 달라”라고 요청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집한 500원을 임시정부 요원인 신정식에게 전달했다.
1920년 7월 21일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 발회식에 참가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9월 예산지회장 자격으로 조선노동공제회 지회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1920년 10월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공갈(恐喝)’ 혐의로 체포되어 1921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1922년 1월경 서대문감옥에서 가출옥하였다. 이후 1923년 8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민립대학을 위해 결성된 예산지방부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20. 12. 2)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2. 25)
- 매일신보(每日申報)(1922. 2. 1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7. 26, 9. 2, 1923. 8. 1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