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207
성명
한자 宋世浩
이명 宋世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919.3월 중국(中國) 상해(上海)로 가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개원될 때 강원도(江原道) 의원(議員)으로 선출되었으며 국무원(國務院) 재무부(財務部) 위원(委員)으로 임명된 후 국내로 들어와서 청년외교단(靑年外交團)을 조직하여 파리강화회의(巴里講和會議)에 특사를 파견하도록 임정(臨政)에 건의하는 한편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대동단(大同團)에서 이강(李堈)중국(中國) 상해(上海)로 탈출케 하려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3년을 받아 복역한 후 1926년 6.10만세운동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 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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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선산(善山)사람으로 서울 종로(鍾路)로 전적하여 거주하였다.

일찍이 상해로 망명하여,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동년 4월 13일 임시정부 의정원 강원도 대표 의원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임정 재무부 재무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는 본래 강원도 오대산(五台山)의 월정사(月精寺) 스님으로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승려 복장으로 검색을 피해서 자주 국내를 내왕하였다.

또한 동년 5월에는 조용주(趙鏞周)·연병호(延秉昊) 등과 대한민국외교청년단을 조직하고 동지규합, 자금확보, 임시정부 지원 등의 목적을 수행하였으며, 그는 상해지부장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대동단(大同團)의 전 협(全協)과 연락하고 서울에 와서 의친왕 이 강공(義親王 李堈公)을 상해로 탈출시켜 임시정부에 참여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9년 11월 그는 선발대로 정남용(鄭南用)과 같이 평양으로 출발하였는데 의친왕의 행방불명을 보고 받은 일경이 총동원되어 기차 등을 수색한 결과 안동에서 일행을 체포하였다. 이때 그도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1920년 6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옥중에서 병을 얻어 1922년 12월에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다.

그는 출옥 후에도 한용운(韓龍雲)을 쫓아 불교를 통한 자주독립정신의 고취에 전념하다가 1926년 6월에 낙원동(樂園洞)에서 다시 일경에 체포되었다가 방면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된 그는 1931년 6월 다시 상해로 건너 가 연초공장을 경영하면서 크게 성장하여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광복 후 귀국하지 못하고 상해에 잔류하였다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중공 땅에서 타계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8 430 432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6 7 9 16 23면
  • 고등경찰요사 191 193 257 258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5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5 16 21면
  • 기려수필 269면
  • 박은식전서 상권 628 63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3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94 208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67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27·36 38 42 54 123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3 45 5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97 441 447 44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439 581 884 88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70면
  • 판결문(1920. 12. 7 경성지방법원)
  •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198면
  •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41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2·163 229 230 33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0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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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2-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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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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