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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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煥順
이명 崔環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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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20년 함북(咸北) 회령군(會寧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연통제(聯通制) 독판부(督辦府)를 설치하기 위해 독립에 관한 문건을 동지에게 전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미결(未決) 통산(通算) 50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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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9월 함북 회령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독판부를 설립하였고, 1921년 7~8월경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5월 임시정부는 내무부 특파원 안정근(安定根), 왕덕삼(王德三)을 간도와 함경북도로 파견하여 회령에 함경북도독판부(咸鏡北道督辦府)를 재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근 등은 길림성 화룡현(和龍縣)의 국민회(國民會) 통신부장 박용훈(朴龍勳)을 만나 회령에 함북독판부를 설치하고 간도에 총판부(總辦府)를 설치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한편, 그는 1920년 7월 이래 함북 회령군(會寧郡)에서 나성호(羅聖鎬), 정희용(鄭熙鎔)·허익근(許益根) 등과 함께 회령에 간도 국민회 지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하고 오순준(吳舜濬)을 지회장으로 선임하여 간도로 파견하였다. 화룡현에서 박용훈이 오순준에게 함북독판부 설치를 권유하자, 회령으로 돌아온 오순준은 최환순 등과 함께 국민회 지부를 변경하여 함북독판부를 설치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임원 선정 후 전경욱(全慶郁) 등이 다시 간도 국민회 본부로 건너가 안정근을만나 함북독판부 조직과 활동계획에 관해 협의하고 돌아왔다. 그후 최환순은 조선독립에 관한 문서와 도서 등을 모아 이를 독판부 경감 최방연(崔枋衍)에게 전달하자, 최방연은 이를 휴대하고 회령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전경욱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최방연 등은 회령지역 관청과 은행 등 일제 주요기관 파괴와 친일파 처단을 위해 총기와 탄약 확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12월경 회령경찰서와 함경북도경찰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폭발물취체벌칙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2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擧(1921. 2. 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 3
  • 刑事控訴事件簿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1976) 79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2. 27)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956) 212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編, 1967) 제2권 410면
  •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擧(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每日申報(1921. 9. 25, 9. 2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289~29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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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환순 최환순(崔環順) 함경북도 회령(會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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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50일각형에산입) 경성복심법원 1922-0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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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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