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최주영은 1922년 1월경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국 북경(北京)으로 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귀국하였다가 다시 1925년 1월경 북경을 거쳐 천진(天津)에 자리를 잡았다.
1927년경 최주영은 표면적으로는 한교단(韓僑團)에 가입하여 총무로 활동하는 한편, 백옥산(白玉山)이 이끄는 다물단에 가입하였다. 다물단은 밀정 처단과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했던 비밀결사였다. 다물단의 활동은 밀정 김달하(金達河)의 처단과 서동일(徐東日)의 국내에서의 군자금 모집 등으로 대표된다. 1927년 음력 10월 10일경 최주영은 봉천(奉天)에서 백옥산과 만나 천진의 부호 김재원(金載元) 등에게 군자금을 요구할 것을 계획하고 천진으로 돌아와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거사에 사용할 권총 등을 준비하고 백옥산의 도착을 기다리던 중 11월 13일경 이태리 관헌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곧바로 천진 일본영사관에 인도되어 1928년 1월 신의주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이로 인해 최주영은 1928년 11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29년 1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이틀 만에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신음 끝에 1933년 9월 28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922~923면
- 朝鮮日報(1933. 9.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30권 93~95, 133~137면
- 東亞日報(1928. 2. 5, 1933. 9. 2)
- 判決文(高等法院 : 192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