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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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秉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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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9월 함북(咸北) 경성(鏡城)에서 임시정부(臨時政府) 연통제(聯通制) 주북면(朱北面) 사감(司監)으로 활동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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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최병학은 1919년 9월 함경북도 경성(鏡城)에서 비밀조직인 연통제(聯通制)에 참여하였다. 연통제는 조선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가 국내 세력들과 연계하여 조선 국내의 각 도, 각 군, 각 면에 기관 즉 서울에 총판(總辦), 도에 감독부(監督府), 군에 총감부(總監府),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정보통신과 독립자금모집 등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당시 상당수의 함북 지식인들은 연통제를 건설하고자 각 지역에서 비밀협의를 개최하였다. 최병학은 1919년 9월경 최형욱(崔衡郁),김동식(金東湜) 등과 함께 김동식의 집에서 주북면(朱北面) 사감부(司監府) 설치 등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주북면 사감부 임원으로 사감 최병학, 서기 최형욱, 재무 박인수(朴仁壽) 등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후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자금모집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병학은 1920년 8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4개월이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11. 2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86면
  •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육군성, 1920. 1. 10)
  • 東亞日報(1920. 8. 27)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분책 255면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956) 21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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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병학 - 함북 경성(鏡城)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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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에 관한 죄 징역 8월(집행유예 3년) 경성복심법원 1920-11-2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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