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9월 함북 회령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독판부가 재건되자 경감에 임명되었고, 1921년 7~8월경 일본관헌 공격에 필요한 총기를 보관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5월 임시정부는 내무부 특파원 안정근(安定根), 왕덕삼(王德三)을 간도와 함경북도로 파견하여 회령에 함경북도독판부(咸鏡北道督辦府)를 재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근 등은 길림성 화룡현(和龍縣)의 국민회(國民會) 통신부장 박용훈(朴龍勳)을 만나 회령에 함북독판부를 설치하고 간도에 총판부(總辦府)를 설치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한편, 1920년 7월 이래 함북 회령군(會寧郡)에서 나성호(羅聖鎬), 정희용(鄭熙鎔), 허익근(許益根) 등과 함께 회령에 간도 국민회 지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하고 오순준(吳舜濬, 이명 오순예)을 지회장으로 선임하여 간도로 파견하였다.
화룡현에서 박용훈이 오순준에게 함북독판부 설치를 권유하자, 회령으로 돌아온 오순준은 이를 나성호, 정희용 등에게 전달하여 함북독판부 임원을 선정했다.
최방연은 1920년 9월 29일 함경북도독판부 경감(警監)으로 임명되었다.
임원 선정 후 전경욱(全慶郁) 등이 다시 간도 국민회 본부로 건너가 안정근을 만나 함북독판부 조직과 활동계획에 관해 협의하고 돌아왔다.
그 후 전경욱 등은 권총과 탄환, 폭탄을 최방연에게 전달하자, 최방연은 이를 휴대하고 회령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전경욱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최방연 등은 회령지역 관청과 은행 등 일제 주요기관 공격과 친일파 처단을 위해 총기와 탄약 확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12월경 회령경찰서와 함경북도경찰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2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취소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明川郡誌(明川郡誌編纂委員會, 1981) 21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2.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289~294면
- 朝鮮民族運動年鑑(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101면
- 聯通制 改正 組織의 企劃 發見 檢擧(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朝鮮日報(1921. 9. 25, 9. 26)
- 每日申報(1921. 9. 25, 9. 26, 11. 16)
- 東亞日報(1921. 11. 18, 11. 22, 1922. 2. 18)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2권 131·133면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9) 별책 제2권 11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1976) 제4권 271, 27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1976) 제7권 3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