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1855
성명
한자 崔枋得
이명 崔鳳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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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20년 9월 29일 함북(咸北) 회령군(會寧郡)에서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연통제(聯通制) 장서(掌書)로 임명되어 친일파(親日派) 처단독립운동(獨立運動) 자금(資金) 모집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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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사립(私立) 창효학교(彰孝學校) 교원(校員)이었으며, 1920년 9월 29일 함북(咸北) 회령군(會寧郡)에서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연통제(聯通制) 산하 회령군 장서(掌書)로 임명되어 친일파 처단과 독립운동 자금(資金) 모집을 위해 활동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의 주도하에 마련된 독립운동 조직으로 1919년 7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정부와 국민간의 기맥(氣脈)을 상통하여 복국사업(復國事業)에 완성을 기하고 내외의 활동을 일치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장서는 연통부 부(府)·군(郡)에 속하는 직제로 부와 군에는 참사(參事) 1인과 경감(警監) 2인, 장서, 기수(技手), 통역, 통신원, 경호원 약간 인을 두도록 되어있었다.

일경(日警)에 체포된 최방득은 소위 정치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2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擧(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民族運動年鑑 101면
  • 獨立運動史(김승학) 상권 261면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89, 2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279면
  • 韓國民族運動史料(국회도서관) 중국편 79면
  • 東亞日報(1921. 9. 25·9. 27·11. 18·11. 22, 1922. 2.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방득 최봉송(崔鳳松) 함북 회령(會寧) 함북독판부사건, 회령폭탄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50일각형에산입) - 1922-0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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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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