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둘째 사위이자 고종(高宗)의 매부였다. 1910년 10월 7일 일본이 남작(男爵)의 작위를 수여하고 ‘조선귀족’의 칭호를 부여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자결을 시도했다. 1913년 5월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 제17조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작위와 ‘은사금(恩賜金)’이 반납되었다. 이후 금강산(金剛山) 유점사(楡岾寺)로 들어가 승려로 활동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자 서울로 돌아왔다. 음력 2월에 중국에 갔다. 4월 23일 서울에 배포된 「임시정부선포문(臨時政府宣布文)」, 「국민대회취지서(國民大會趣旨書)」, 「선포문(宣布文)」에 ‘임시정부’ 즉 한성정부(漢城政府)의 평정관(評政官)으로 이름을 올렸다. 1926년 3월 사망하기 전에 순종(純宗)으로부터 「병합조약부인문(倂合條約否認文)」을 위탁받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한민보(新韓民報)(1910. 11. 2, 1919. 7. 10)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2002) XXV 일본편7 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