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3월에 중국 (中國) 상해 (上海) 에서 독립신문사 (獨立新聞社) 사원 (社員) , 동년 (同年)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교통부 (交通部) 서기 (書記) 로 활동하였으며, 동년 (同年) 9월 전라남도 (全羅南道)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선전원 (宣傳員) 으로 전남 (全南) 광주 (光州) , 화순 (和順) 등에서 선전부 (宣傳部) 및 선전대 (宣傳隊) 설치를 위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1924년 광주노동공제회 (光州勞動共濟會) 교무부 (敎務部) 위원 (委員) 으로 활동하며 아편 밀매자 김종섭 (金鍾燮) 을 박멸하자는 성토문을 배부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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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독립신문사(獨立新聞社) 사원(社員)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交通部) 서기(書記) 및 전라남도 선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광주노동공제회(光州勞動共濟會) 교무부(敎務部) 위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부 선전원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신동호(申東浩)와 전국 각 도에 선전부 및 각 군에 선전대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였다. 11월에는 전남 광주(光州)의 이기호(李基浩)ㆍ김희걸(金熙杰), 화순(和順)의 최춘열(崔春烈) 등과 선전대 조직을 협의하다 17일 경기도 제3부에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3년 6월 광주소작인회 연합회 집행위원, 1924년 남선노농동맹(南鮮勞農同盟) 창립총회 전형위원, 광주노동공제회 교무부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25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1. 6. 3)
- 受刑人名簿
- 刑事控訴事件簿
- 獨立新聞(1920. 5. 18, 1921. 1. 21)
- 朝鮮日報(1920. 12. 22)
- 東亞日報(1921. 5. 13, 5. 25, 5. 26, 6. 4, 1923. 6. 19, 1924. 4. 21)
- 每日申報(1921. 5. 25, 5, 28, 6. 4, 1924. 7. 5, 7. 10, 1925. 3. 23)
- 在上海 僭稱大韓臨時政府의 公債募集 等에 關한 件(1924. 2.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5)
- 조선노농총동맹 발기회의 건(1924. 4. 17ㆍ18),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의 건(1924. 4. 19)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7집 1223면
-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高麗書林, 1989) 제5권 104, 139면, 제27권 458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7) 제32집 192~202, 213~21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9~5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