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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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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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寅敎
이명 鄭仁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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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2021 훈격 애국장
1912년 12월~1913년 1월 충남 대전, 서울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1921년 중국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문건에 서명하고 국민대표회기성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3년 경성ㄷㄹ단 대표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고 헌법초안 수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민대표회의 종료 후인 1924년 국민위원회 후보국민위원에 선임됨.
1925년 이후 북경 등지에서 의열단 단원, 1926년 우리모둠단 단원,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회원, 독립신문사 및 혁명청년사 간부, 다물단 간부 등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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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2년 12월 25일 대전에서 이범규(李範圭)·송의헌(宋儀憲)·박규락(朴奎洛)·김현기(金顯基)·이강래(李康來)와 함께 군자금 모집을 논의하였다. 이범규의 지휘하에 박규락·이강래·김현기와 함께 충청남도 회덕군(懷德郡) 법동(法洞)에서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튿날인 12월 26일 이범규의 지휘하에 김현기와 함께 대전에서 군자금 206원을 모집하였다.

이듬해인 1913년 1월 3일 서울에서 회합하고, 1월 5일 이범규·이재후(李載厚)·김교훈(金敎壎)과 함께 서울 대동(帶洞)에서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40여원을 모집하였다. 1월 6일에도 서울 농포동(農圃洞)에서 이범규·이재후·김교훈과 함께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1913년 2월경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14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살인·강도교사(强盜敎唆)’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였지만, 같은 해 4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0년 무렵 중국 상하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2월 박은식(朴殷植)·유진호(柳振昊)·왕삼덕(王三德)·원세훈(元世勳) 등과 함께 국민대표회의 개최 촉구 문건에 서명하며 국민대표회의 개최 촉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해 6월 이승만(李承晩), 정한경(鄭漢卿) 등이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을 비판하는 성토문(聲討文)에 서명하는 한편, 같은 해 6월 6일 중국 상하이 삼일당(三一堂)에서 개최된 제1회 국민대표회기성회(國民代表會期成會) 총회에서 박은식·이동휘(李東輝)·최일(崔日)·여운홍(呂運弘) 등과 함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1월 31일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자, 경성 지역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같은 해 6월 5일 국민대표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상정했을 때, 수정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5월 개조파 주요 인사들이 국민대표회의에서 탈퇴하고, 같은 해 6월 창조파를 중심으로 선임한 국민위원회 후보국민위원 10인 중 1명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베이징으로 이주하고, 1924년 무렵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4월 황익수(黃益秀)·이춘(李春)과 함께 중국 텐진(天津) 부근에서 군자금 250여 원을 모집하였다. 1925년 무렵 다시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1926년 우리모둠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다물단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김규식(金奎植)·송병조(宋秉祚)·이유필(李裕弼) 등과 함께 독립신문사 및 혁명청년사 간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1928년 3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지역으로 이동하여, 국내와 일본에 잠입하기 위해 황익수·박관해(朴觀海) 등과 자금 모집에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경성지방법원 예심괘:1913. 12. 2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4. 2. 13)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4. 4. 22)
  • 매일신보(每日申報)(1913. 2. 16, 1914. 4. 24)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8. 15, 1923. 1. 17, 1. 31, 6. 13)
  • 신한민보(新韓民報)(1921. 11. 3, 1923. 3. 1, 7. 19)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1. 28, 2. 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10. 1, 1928. 3. 2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3)(반(反)임시정부측의 국민대표회 개최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경무국장(朝鮮總督府警務局長):1921. 2. 18)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일본 육군성, 1921) 제2권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일본 육군성, 1921) 제3권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28)(조선인 독립운동단체의 이반(離叛)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대리(間島總領事代理):1921. 6. 23)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2)(불령선인(不逞鮮人) 주룡삼일파(朱龍三一派)의 상황(狀況)에 관한 건, 훈춘총영사(琿春副領事):1922. 4. 1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상해지방(在上海地方)(3)(상해(上海) 거주 불령선인의 근황,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장(警務局長):1921. 10. 14)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5)(상해국민대표회의의 의사(議事) 상황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5. 18, 국민위원회 공보(公報) 입수에 관한 건, 상해총영사(上海總領事):1924. 9. 5)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지나각지(在支那各地)(3)(정의동맹(正義同盟) 선언서에 관한 건, 천진총영사(天津總領事):1924. 1. 11, 창조파(創造派)에 속한 불령선인의 행동에 관한 건, 지나임시대리공사(支那臨時代理公使):1924. 8. 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5)(국민위원회 의사록에 관한 건, 재간도총영사(在間島總領事):1924. 11. 14)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상해지방(在上海地方)(5)(상해 거주 불령선인의 최근 사정, 조선총독부경무국장(朝鮮總督府警務局長):1925. 2. 13)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상해지방(在上海地方)(6)(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 및 우리모둠단(團)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재상해총영사(在上海總領事):1926. 4. 30, 조선인이 소지한 폭탄권총의 출처에 관한 건, 재상해총영사(在上海總領事):1926. 7. 6, 최근에 있어 재호(在滬) 불령선인의 동정에 관한 건, 재상해총영사(在上海總領事):1926. 7. 20)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6)(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 간부 선정난과 동지(同地) 불령선인의 동정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경무국장(朝鮮總督府警務局長):1926. 8. 5)
  • 조선인(朝鮮人)에 대한 시정관계잡건(施政關係雜件) 일반(一般)의 부(部)(2)
  • 조선인(朝鮮人)에 대한 시정관계잡건(施政關係雜件) 일반(一般)의 부(部)(3)
  • 국외용의조선인명부(國外容疑朝鮮人名簿)(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90, 618, 648면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91) 제20권 112면
  • 독립운동사료 중국편(국가보훈처) 제72권 39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21권 24면
  • 외무성경찰사(불이출판, 1998) 제25권 722면
  • 외무성경찰사(불이출판, 1998) 제26권 69면
  • 도산안창호전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제6권 652, 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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