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이재화는 1919년 함북(咸北) 경성(鏡城)에서 비밀조직인 함경북도 연통제(聯通制)에 참여하였다. 연통제는 조선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가 국내 세력들과 연계하여 조선 국내의 각 도, 각 군, 각 면에 기관 즉 서울에 총판(總辦), 도에 감독부(監督府), 군에 총감부(總監府),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정보통신과 독립자금모집 등을 전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당시 상당수의 함북 지식인들은 연통제를 건설하고자 각 지역에서 비밀협의를 개최하였다. 이재화는 윤태선(尹台善)이 함경북도에 지부를 설치할 목적으로 경성의 정재호(鄭在鎬) 집에서 비밀리 모일 때 전재일(全在一), 이상호(李相鎬) 등의 동지들과 함께 참석하여 함경북도 총감부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후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자금모집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19년 말경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재화는 1920년 8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을 받고 약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0. 8. 22, 8. 28, 8. 29, 8. 31, 1921. 8. 23, 8. 27)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86면
- 新韓民報(19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