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 송화(松禾) 사람이다.
그는 1937년 7월 50여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항일비밀결사 조선인학우회(朝鮮人學友會)를 주도·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동회는 항일격문을 살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군자금을 모금하고 투옥된 독립운동자의 가족을 돌보는 등의 활동을 펴나갔다.
이들은 1940년 임시정부 특파원 장도산(張道山)에게 소 3마리를 매각하여 마련한 2백여원을 군자금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1941년 밭 15두락을 팔아 마련한 군자금 7백여원을 장도산에게 송금하고 그로부터 무력항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총 1정과 탄약 7발을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동회의 활동이 일경에 탐지되어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3년 12월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일경으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료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감방의 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항일봉기를 계획하였다. 또한 사상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등 항일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