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북도 고창(高敞) 사람이다.
1944년 5월초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한국을 침략한 왜인(倭人)은 모두 죽여 마땅하다는 등 반일(反日)시국담을 유포하며 항일 민심교란을 계획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일제의 잔혹한 고문을 받고 1944년 10월 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 1945년 2월 9일 옥고의 여독으로 사경(死境)에 이르러 출옥하였으나 18일만에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0. 8 전주지방법원정읍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