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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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德煥
이명 李基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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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11 훈격 애국장
1912년 9월 ‘105인 사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이듬해 3월 20일 무죄(無罪) 방면(放免)되었으며, 1915년 평남(平南) 평양(平壤)에 독립자금을 준비할 목적으로 자기회사(磁器會社)를 설립하였으며, 1919년 3월 동지(同地)에서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면소방면되었고, 동년(同年) 7월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 평남(平南) 독판(督辦)으로 임명받았으며, 1920년 2월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에 독립자금 5천원(千円)을 송금하여 일경(日警)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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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이덕환은 안창호(安昌浩)의 소개로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한 후 1912년 9월 105인사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이듬해 3월 20일 무죄 석방되었다. 1915년 평남 평양(平壤)에서 독립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평양자기회사(平壤磁器會社)를 설립하였다.

1919년 3월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나, 동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동년 7월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연통제(聯通制) 실시에 따라 평안남도 독판(督辦)에 임명되었다. 연통제는 조선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가 국내 세력들과 연계하여 국내의 각 도, 각 군, 각 면에 기관 즉 서울에 총판(總辦), 도에 감독부(監督府), 군에 총감부(總監府),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정보통신과 독립자금모집 등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1919년 10월 하순경 임시정부 특파원 최성수(崔性壽)가 평양에 들어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 때 11월경 최성수로부터 공채를 받은 최종식(崔鍾植)이 찾아와 그에게 공채를 교부하였고 이어 이를 수령하러 온 안국형(安國衡)에게 5천원을 주었다. 이 일로 인하여 또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11월 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2월 2일 출옥하였다. 출옥 후 1922년 6월 평양에서 조만식(曺晩植)의 주도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新聞(1921. 2.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0. 6. 12, 1921. 2. 17, 1922. 2. 4, 2. 12)
  • 韓國革命領袖 安昌浩先生 史略(旅湘韓人追悼 安島山先生 大會籌備處 編印, 1939. 4. 15) 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55~5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권 59, 890~89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7권 1204~120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192~19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권 757~760, 94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6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111~113, 277~27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227~2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권 653~672, 682~700면
  • 每日申報(1912. 7. 10, 9. 29, 12. 18, 1913. 3. 26, 1915. 2. 2, 193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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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덕환 이기환(李基煥) 평남 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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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모살미수 징역 6년 경성지방법원 1912-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3-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고등법원 1913-10-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면소 방면 경성지방법원 1919-08-0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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