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3월 1일 함남 원산에서 3·1운동기념시위를 전개하려고 전단을 만들어 부착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았으며, 1928년 상해에서 상해청년회의 회원으로 민족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의 결성에 진력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1934년 함남 안변과 강원도 통천 (通川) 등지에서 안변적색농민조합건설위원회 (安邊赤色農民組合建設委員會) 의 지도자로 농민조합 (農民組合) 의 조직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36년 4월 징역 4년을 받고 옥고 (獄苦) 중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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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3·1만세운동 기념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에 참여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농민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희생되었다.
이규운은 함남(咸南) 안변(安邊)의 부유한 농가 출신으로 원산(元山)의 배성학교와 서울 중동학교를 졸업하였다. 배성학교 시절인 1924년 3월 1일 원산에서 3.1운동기념시위를 전개하려고 전단을 만들어 부착하였다가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1928년 북경(北京) 평민대학(平民大學)에 입학하였다. 이 시기에 이규운은 상해에서 민족유일독립당(民族唯一獨立黨) 상해촉성회(上海促成會)의 결성을 위해 노력하다 다시 체포되어 1929년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1931년 3월에 가출옥(假出獄)하였다.
이규운은 1934년 함남 안변과 강원도 통천(通川) 등지에서 안변적색농민조합건설위원회(安邊赤色農民組合建設委員會)의 지도자로 농민조합(農民組合)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또 다시 체포되어 1936년 4월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中央日報(1936. 5.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5. 7)
- 東亞日報(1924. 3. 1, 1936. 5.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586, 588, 593, 595, 596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318, 319면
- 韓國民族運動史料(국회도서관) 中國篇 309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889, 9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