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3월 평북 의주군 오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참여하였으며, 1920년 5월경 의주군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등과 연락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두 번의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의주군(義州郡) 오시(梧市)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1919년 5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태형(笞刑) 90도(度)를 받았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태 90도를 맞고 6월 11일 출감하였다.
1920년 5월경 송문세(宋文世) 등 10여 명과 의주군회(義州郡會)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운동 선전물 배포, 독립사상 선전, 독립자금을모집하여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한편, 관전현(寬甸縣) 독판부(督辦府)와도 상호 연락 활동을 하다가 12월경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10일 신의주지청에서 8월 3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22년 8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5)
- 東亞日報(1921. 6. 13)·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1~464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