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2월 상해 (上海) 임시정부 (臨時政府) 파견원으로부터「관공리 동포 (官公吏同胞) 에게」「포고 (布告) 제1호 남여학생에게」「포고 (布告) 제2호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독립축하가 (獨立祝賀歌) 」등의 항일문건을 전달받아 등사판으로 수 백매씩 복사한 후 경북 (慶北) 대구 (大邱) 부내 (府內) 각 공사립학교 상점 등에 살포하며 항일민족의식을 고취 하고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대한민보 (大韓民報) 」수 백매를 평안도 (平安道) 전라도 (全羅道) 경상도 (慶尙道) 등지에 배포할 것을 계획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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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12월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 특파원 강태동(姜泰東)·이정래(李丁來)로부터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명의의 '적(敵)의 관공리(官公吏)인 동포(同胞)에게'와 임정(臨政) 내무총장(內務總長) 이동녕(李東寧) 명의의 '상업(商業)에 종사(從事)하는 동포(同胞)에게'라는 격문을 교부받은 그는 이 격문을 대구일원에 배포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서상하(徐相夏)·이종선(李鍾善)등과 함께 위 격문을 등사하여 배포하였으며, 〈대한민보(大韓民報)〉와 이범교(李範敎)로부터 전달받은 격문 등을 평안(平安)·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 등에 배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0년 12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4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66·1467·14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