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북도 군산부에서 군산노동청년회(群山勞動靑年會) 집행위원장이던 부친 김영휘(金永輝)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항일운동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1925년 3월 25일 군산노농소년단(群山勞農少年團) 임원, 4월 20일 군산노동청년회 집행위원, 5월 30일 군산소년회(群山少年會)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한때 군산경찰서(群山警察署)에 체포되었다.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1926년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장흥지청(長興支廳)에서 불기소(不起訴)로 풀려났다.
1927년 봄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프랑스조계(佛租界)에 있는 원동대학(遠東大學)에 입학하고 상해한인청년동맹(上海韓人靑年同盟)에서 활동했다. 1928년 4월 6일 ‘상해한인청년동맹 사건’으로 변동화(邊東華)·현정건(玄鼎健) 등과 함께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5월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의 예심(豫審) 판결에서 면소(免訴) 처분으로 풀려났다.
1929년 5월 이른바 ‘전북공산당 사건’으로 송치되어, 오랜 기간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취조를 받았다. 1930년 12월 9일에야 예심(豫審)이 종결되어 면소 처분을 받고 다음날 장재선(張在善) 등과 함께 출옥하였다. 1931년 2월 21일 ‘군산노동조합(群山勞動組合) 사건’에 연루되어 군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전라북도경찰부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3월 13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1931년 5월 이래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朝鮮共産黨再建準備委員會) 및 전북운동재건지도부(全北運動再建指導部) 등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같은 달 하순경 서울에서 공원회(孔元檜) 등과 함께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한 격문(檄文) 750매의 작성하고 비용도 전부 부담하였다. 영등포의 방직공장 직공 동맹파업을 응원하는 ‘불온삐라’를 배포하였다. 7월 8일 전라북도경찰부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어 다음날 경기도경찰부로 압송되었다. 18일 검찰로 송치되어 29일에 기소되었다. 같은 해 8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2년 4월 23일 출옥하였다.
1932년 10월 하순경 서울에서 정백 등과 만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당면한 정세와 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전 조선의 주요 도시에 조직자를 파견하여 노동자층을 조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전주(全州) 본정(本町)의 자택에서 머물면서 장일환(張日煥) 등과 협의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1933년 2월 15일, 대전(大田)의 군시제사공장(郡是製絲工場) 동맹파업을 지도했던 한종식(韓宗植) 일파의 ‘비밀결사 충남전위동맹(忠南前衛同盟)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체포되었다. 6월 19일 부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7월 6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하지만 곧바로 ‘조선공산주의자통일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임실경찰서(任實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도주했다. 1934년 1~2월경 정백 등과 함께 이른바 ‘전북공산당재건(全北共産黨再建)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체포되었다. 5월 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6월 18일 기소되었고, 10월 말에 예심이 종결되었다. 12월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7년 6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4. 15, 4. 24, 6. 4, 9. 23, 1928. 8. 29, 1929. 5. 7, 1930. 12. 9~10, 1931. 2. 25, 3. 16, 7. 13, 7. 18, 7. 21, 7. 31, 1933. 2. 18, 3. 10, 6. 21, 7. 10, 1934. 5. 11, 6. 8, 1934. 11. 3, 12. 3, 12. 25)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1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