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그는 1920년 8월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회원인 허병률(許秉律)·박용선(朴容善) 및 식산은행(殖産銀行) 서기로 근무하던 이동찬(李東燦) 등과 협의하였다. 이들은 권총과 탄환을 휴대하고 서울 서린동(瑞麟洞)에 사는 엄홍섭(嚴弘燮)을 설득하여 20만원을 헌납받고 이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려다가 일경에 노출되어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1921년 6월 24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 위반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5년만인 1927년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6. 24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3면
- 조선일보(19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