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3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폈다. 풍기광복단은 동년 채기중(蔡基中)·유장렬(柳璋烈)·한 훈(韓焄)·유창순(庾昌淳)·강순필(姜順必)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로서 실천방략은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에 있었다. 그후 그는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들이 제휴하여 1915년 혁명단체인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할 때 이에 참가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각처에 곡물상을 설치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의협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 계획과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김한종(金漢鍾)·장두환(張斗煥)·김재창(金在昶)·김경태(金敬泰)·엄정섭(嚴正燮)등의 동지와 함께 충청도 지방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수합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1918년 1월 일경에 붙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고등경찰요사 181면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