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7일 당시 함남 (咸南) 이원군 (利原郡) 동면 (東面) 천도교구장 (天道敎區長) 으로 함남 이원군에서 이 지역 의거의 주동인물인 이도재 (李道在) 외 13인과 협의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선언서를 이원 읍내에 배포하고, 3월 10일 이원군 (利原郡)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0년 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할하고자 국내에 설치한 연통부 (聯通府) 의 함경남도 (咸鏡南道) 이원 (利原) 참사 (參事) 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대 초반에는 천도교 (天道敎) 의 농민계몽 단체인 ‘‘조선농민사’ (朝鮮農民社) ’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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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함남 이원군(利原郡) 동면(東面)에 소재한 천도교 교구장으로서 평소 민족의 비운을 한탄하며 독립운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7일경 그는 서울에서 온 기독교 신자 박용해(朴龍海)가 교구실로 찾아와 건네준 독립선언서를 받아 보았다. 이에 그는 고향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도재(李道在) 등 동지들과 함께 ‘조선독립단 이원지단(朝鮮獨立團 二元支團)’을 결성하는 한편, 우선 박용해가 전해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로 하고 천도교 교구실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동지들과 함께 5백여 매를 등사하였다. 그는 3월 9일 동지들과 협의하여 인쇄물을 읍내에 배포하였다.
3월 10일 동지들과 함께 읍내 장터로 나가 수백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조선민족독립단(朝鮮民族獨立團)’이라고 쓴 대형 깃발을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이원 참사(參事) 및 함남독판부(咸南督辦府)의 참사원(參事員)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중앙이사장 겸 조사출판부장을 지내는 등 천도교의 주요 직임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9. 17·8. 22)
- 咸鏡南道誌(咸鏡南道誌增補編纂委員會, 1988) 917면
- 利原郡誌(利原郡誌編纂委員會, 1984) 297·344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6권 31면, 제16권 52∼53면
- 京鍾警高秘 제4625호, 1931. 2. 25, 思想에 關한 情報
- 刑事控訴事件簿(朝鮮總督府)
- 判決文(高等法院, 1919. 10. 25)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14∼717면, 제4권 290면
- 朝鮮民族運動年鑑(東文社, 1946) 111·123면
- 朝鮮農民史 通文郵送에 관한 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