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북도 회령군 출신으로 중국 북간도(北間島) 화룡현 청하주(晴霞駐) 대중평(待中坪)으로 이주하여 곡물 유통업에 종사했다. 1920년 음력 5월경 국민회(國民會) 회령지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음력 8월 초순경 전경욱은 박용훈(朴龍勳)을 소개받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속 함북독판부에 가입하였다.
함북독판부에에서 전경욱은 김새협‧박용훈과 함께 임시정부 특파원과 회견하고자 국민회 본부로 이동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귀환하였다. 이때 국민회 본부로부터 권총 1정, 탄환 7발을 빌려와서 박용훈에게 넘겨주었다. 동년 8월 20일경 함북독판부 총기폭탄 구입 비용으로 오익렬(吳益烈)에게 군자금 150원을 받아 박용훈에게 넘겼다.
같은 해 음력 9월경 연길현(延吉縣) 운출라자(雲出羅子)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안정근(安定根)을 통하여 함경남도 독판부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처럼 함북독판부의 군자금 모집을 수행하다가 1920년 12월 함경북도 경찰부에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제령 제7호 위반‧폭발물취체벌칙 위반’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22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2. 2. 27)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1. 11, 4. 13, 9. 25, 9. 26)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17, 4. 14, 9. 25, 9. 26, 11. 16, 11.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13, 9. 25, 9. 26, 9. 27, 11. 18, 1922. 2. 18)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연통제(聯通制) 개정조직(改正組織)의 기획(企劃) 발견(發見) 검거(檢擧)(조선총독부 경무국장 : 1921. 2. 7)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금융조합이사(金融組合理事) 살해범인(殺害犯人)의 건(육군성 : 1921. 3. 2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