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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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姜燦弘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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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7월부터 평북 벽동군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 참의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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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와의 연락을 위하여 1919년 7월 10일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 조직안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는 감독부, 군에는 총감부, 면에는 사감부를 설치했다.

이 연통제 설치의 일환으로, 1920년 7월 2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의 평안북도 벽동군 참의로 임명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락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0년 8월 30일 신의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1921년 4월 30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7집 125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4권 285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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