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송강선은 1919년 3,1만세운동이 발발하자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여기서 나용균(羅容均), 김철(金徹) 등과 만나 임시정부 통신원이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국내 각지의 유력자, 재산가, 학교, 종교 등을 조사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및 연락하는 통신원을 두고 있었다. 송강선은 전라도 지역의 통신원 임무를 맡고 다시 귀국하였다.
1919년 12월 5~6일경 전라남도(全羅南道) 해남군(海南郡) 삼산면(三山面) 송정리(松汀里) 이원용(李元鎔)의 집을 방문하고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원조하라고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송강선은 1920년 7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2년 2월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8. 14)
- 在所者身分카드(大邱覆審法院)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집 634면, 제7집 1203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7. 5)
- 刑事事件簿(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