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07년 전남 장성(長城)에서 기삼연 의병장(奇參衍 義兵將)의 의진(義陣)에 종군하였다고 하며 1919년 파리강화회의(巴里講和會議)에 보내는 유림대표의 파리장서에 서명하였다.
동년 5월에는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부터 독립운동자금 수합의 사명을 띠고 입국한 김 철(金澈)로부터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국민대회감수소 명의의 자금모금에 관한 고유서 및 전라남북도(全裸南北道) 의무금요구특파위원임명장(義務金要求特派委員任命狀)을 수교받은 후 전남 순천(順天)·곡성(谷城)·구례(求禮)·보성(寶城), 전북 남원(南原) 등지에서 4백여원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펴다가 붙잡혀 1920년 광주(光州)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벽옹김창숙일대기 98면
- 고등경찰요사 2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93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86면
- 판결문(1920. 7. 19 광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