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양촌면 양곡리(陽村面陽谷里) 장날을 이용하여 정인섭(丁寅燮)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경 3백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전날 서당 교사인 정인섭이 만든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가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위군중을 경찰서 주재소와 면사무소로 인솔하여 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하던 일본 경찰에 의해 태극기를 압수당하고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6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53∼15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23∼3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