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005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邦佑
이명 王秀山, 金光湖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1995 훈격 애국장
의열단원(義烈團員) 김수길(金壽吉)의 권유로 1932년 봄 중국(中國) 남경(南京)으로 와 1933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에 2기로 입학하여 폭탄제조법을 배웠으며 1934.4월 졸업한 후 김원봉(金元鳳)의 명을 받고 상해(上海)에서 군자금 및 군관학교 입교 희망생을 모집하던 중 1934. 10월 홍가동(洪加董),안정득(安貞得)과 함께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1931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으로 촉발된 중국민의 반일의식을 배경으로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義烈團)에서는 중국 국민당정부(國民黨政府)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독자적인 항일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연합방안을 타진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장개석(蔣介石)의 원조로 중국 남경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中國中央陸軍軍官學校) 교외의 탕산(湯山)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설립한 김원봉은 사관생도들을 모집하기 위해 의열단원들을 중국 각지로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초반 의열단원 김수길(金壽吉)을 만난 그는 김수길의 권유로 1932년 봄 남경으로 와서 1933년 9월 남경 교외 강소성(江蘇省) 강령진(江寧鎭)으로 이전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 동 학교에서 전술학·폭탄제조술·기관총학·사격 등을 배운 그는 1934년 4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6월 남경 적선사(積善寺)로 이동한 그는 김원봉이 국내특무공작 추진체로서 전진대(戰進隊)와 혁명당(革命黨)을 결성, 국내외 모든 항일세력과의 연대 형성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의열단군관학교(義烈團軍官學校) 남경분교(南京分校) 학원연구반(學員硏究班)'에 수용되었다. 학원연구반에서 김원봉으로부터 항일투쟁의 활동 방법과 수단 등을 교육받은 후 의열단 지부와 조직망 확충, 조직원의 활동거점 확보 등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1934년 9월 국내 및 중국 상해에서 군자금 모집과 군관학교 입교 희망생을 모집하던 중, 동년 10월 15일 홍가동(洪加董)·안정득(安貞得)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1935년 2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526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사상정세시찰보고집(기1) 379면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43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007·1150면
  • 동아일보(1935. 2. 9, 2. 16)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방우 王秀山, 金光湖 경상북도 영천(永川)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2년 경성지방법원 1935-02-1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방우(관리번호:8005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