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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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東湜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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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0.1.10.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 연통제(聯通制)함북(咸北) 경성군(鏡城郡) 주북면(朱北面) 사감부(司監部)를 설치하려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4년을 받고 옥고(獄苦) 3년 11월을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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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함북 경성(鏡城) 사람이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 소관으로 임시정부의 국내 지방행정조직이자 국내 연락기관인 연통부(聯通府)를 각 도·군·면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통제(聯通制)'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6월경 임시정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함북 회령의 회령야소교학교(會寧耶蘇敎學校) 교사 김인서(金麟瑞)와 박원혁(朴元赫)은 함북 감독부(咸北監督府)를 조직하고, 그에게 함북 경성군 주북면(朱北面)에 함북 감독부 산하의 사감부(司監部)를 설치·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주북면 곡동(谷洞) 자택에서 장병일(張丙日)·이춘백(李春白) 등 7인과 함께 주북면 사감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명령과 공문 전달, 구국재정단원(救國財政團員)의 모집, 군자금의 수합과 납부, 공채 발매, 독립운동에 필요한 정보통신 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19년 12월 함북 경성총감부(鏡城總監府) 삼향동(三鄕洞) 사감부 서기 박대욱(朴大郁)과 임정발(林正發)이 나남경찰서(羅南警察署)에 붙잡히는 바람에 동 조직 또한 발각되어 1920년 1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1920년 8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치안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1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3년 11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1923년 10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5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8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2면
  • 동아일보(1920. 8. 31, 1927. 8.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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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동식 - 함경북도 경성(鏡城) 1920년 연통제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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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에 관한 죄 징역 4년 경성복심법원 1920-11-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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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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